법안 심의 절차 의원 발의 ▼ 법률안 관련 상임위원회 內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: 개괄적인 내용 심의, 정당간 정책조정, 법률안의 내용 수정 ▼ 법률안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 ▼ 법사위원회 심사(형식적이고,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) ▼ 본회의 상정 :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▼ 법적효력 발생 공유하기:LinkedIn트위터Facebook더전자우편인쇄레딧X 다른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