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원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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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안 관련 상임위원회 內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: 개괄적인 내용 심의, 정당간 정책조정, 법률안의 내용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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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안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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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사위원회 심사(형식적이고,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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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상정 :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과반의 찬성으로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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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효력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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